캐나다 연방정부 치과보험 제도인 CDCP 가입자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자격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치과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DCP는 직장이나 개인 보험 등을 통해 치과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 가운데, 연간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대부분의 성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가입자의 소득과 자격 조건이 여전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2025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 역시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 측은 갱신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현재 보장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신청하더라도 승인 전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장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치과 진료비는 추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갱신 신청은 온라인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SCA)’이나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회보험번호(SIN), 회원번호,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국세청(CRA)이 발급한 세금평가 통지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CDCP 관련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정부는 신청이나 갱신 과정에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문자나 이메일, 전화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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