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는 푸드트럭과 노점상, 거리 공연(버스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도심 내 거리 상업과 예술 활동이 확대되면서 공공 공간의 활력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노점상 규제 완화, 단기 정차 판매 허가 신설, 버스킹 규제 완화, 그리고 일부 허가 수수료 인하로 정리된다. 먼저, 2002년 도입된 도심 지역 노점 신규 영업 제한 규제가 해제될 예정으로 지난해 기준 운영 중인 도심 노점 47곳 외에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음식 판매자는 기존 음식점에서 최소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비식품 판매자는 동일 업종 기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와의 거리는 최소 25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보행 공간도 최소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아이스크림 트럭과 유사한 ‘단기 정차 판매’ 허가를 신설해 하루 30분 단위로 특정 블록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은 물론 비동력 수단이나 도보 판매도 허용하도록 했다. 거리 공연 분야에서는 현재 공공 보도에서 버스킹 시 앰프 사용과 음반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는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정오부터 오후 8시 사이 일정 음량 기준 내에서 앰프 사용을 허용하고 음반 판매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공연자는 다른 공연자와 최소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부 노점과 푸드트럭의 허가 수수료도 인하된다. 푸드트럭의 연간 허가비는 6,631달러에서 4,500달러로 아이스크림 트럭은 687달러에서 467.43달러로 낮춰진다. 시는 단기적으로 연간 7만5천~12만 달러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허가 건수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점상 규제 해제와 푸드트럭 영업 시간 확대는 2026년 6월부터 적용되며 수수료 인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변경 사항은 2027년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은 4월 9일 경제 및 지역사회개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채택되면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거리 상인과 예술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공공 공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